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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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107,958,6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5,081,2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은 원고의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3”을 “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4행의 각 “2017”을 각 “201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 16, 18, 20행, 제6면 하단의 표, 제12면 제14 내지 17, 19행의 각 “D”을 각 “AE”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과 2016. 5. 29.에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설시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 15행, 제12면 제3, 4행의 각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