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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28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 낮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 화장대 위 상자에 보관해놓은 시가 약 81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3.5돈, 18k 귀걸이 7개(3쌍 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1,471,039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금은방 매입장부, O 매입장부 사본, P 매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추가 귀금속 매도 금은방 확인 관련, Q 매입장부 사본 첨부, A 금은방 거래내역에 대한, A가 귀금속을 판매한 금은방 매입장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로 귀금속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4년경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약 4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 H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