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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6 2019가단2061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77,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8. 2. 5.경 피고 B 소유의 광주시 D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75,000,000원은 2018. 5. 3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계약금을 10,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2층 일부 임차인 E이 퇴거할 때 E의 보증금 70,000,000원을, 1층 뒤 창고 임차인 F이 퇴거할 때 F의 보증금 3,000,000원을 각각 원고가 피고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잔금 467,000,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 내용이 수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2. 6.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이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에 들어가 사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한 다음 1층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창고 임차인 F이 퇴거할 무렵인 2018. 4. 4.경 피고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2층 일부 임차인 E도 퇴거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바. 피고 B의 딸인 피고 C는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