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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50795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3. 6. 18. 악하선(턱밑샘) 부위의 타석을 주소로 하여 피고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타석제거술을 받기로 하고 2013. 8. 28. 피고 병원에 입원해 2013. 8. 29. 피고 C으로부터 구강 내 접근법으로 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은 타석을 제거하면서 설하선 전부와 악하선 실질 일부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하다가 2013. 9. 2. 퇴원했다.

나.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좌측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좌측 혀의 감각마비 증상이 있다.

원고는 좌측 혀가 조이고 발음이 어려우며 음식물 씹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10, 12, 15호증,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 ⑴ 설명의무 위반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전에 서울성모병원에서 악하선과 타석을 제거하는 구강 외 접근법 수술을 예약했었는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악하선 제거 없이 구강 내 접근법으로 타석만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병원에서 타석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의사로부터 타석만 제거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하선(혀밑샘), 악하선, 타액선 도관이 제거된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또 원고는 수술 전 신경손상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 C은 타석 외에 설하선, 악하선, 타액선 도관까지 모두 제거하였고, 이 사건 수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