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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7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2.경 피고인의 처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F(주)를 설립하여 부산 송도 일대에서 해양관광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8,85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이외에도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중 2009. 10.경 아파트 시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산 영도구 G 일대 12필지의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려는 시행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지 매수대금이 없어 2011. 2. 25. 위 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자인 H를 채무자로 하여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H에게 건네주되 원금 및 이자를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이자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51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1. 2. 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1. 1. 19. 선물 옵션 투자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예치한 22,140,500원을 빌려주면 부산 G 일대 부동산에 추진 중인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예치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