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2017. 12. 17.’은 ‘2018. 12. 17.’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2017. 12. 17.경’을 ‘2018. 12. 17.경’으로 정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