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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법동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일 7만 원씩 준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및 현금카드 사진첨부, 피해자 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위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가로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