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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4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0:09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뉴신화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직업관계상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의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