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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9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원고 보조참가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26.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에 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항소권포기서’와 2015. 9. 4.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참고서면’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원고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참가인인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는 무효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9. 16.경 원고에게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5.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인 피고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만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15. 8. 26.자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제기한 위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항소권포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과 아울러, 2015. 9. 4. 위와 같은 원고의 항소권 포기는 적법하고, 위 포기서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위 항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