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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나2066143

징계해직처분무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인정근거들” 다음에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정황상”부터 제3행의 “짐작되는 점”까지를 “위 499만 원의 횡령 건은 1차 해직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선행사건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위 499만 원의 횡령 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는 선행사건의 제1심 변론 과정에서 위 499만 원의 횡령 건에 대한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위 499만 원의 횡령 건은 선행사건의 변론에 충분히 현출되어 있었던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부족한 점” 뒤에 “⑤ 피고는, 피고의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별표 1>징계기준 제1항(총칙)이 횡령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징계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징계기준 제4항(징계양정 세부기준)에서는 ‘금융관련 범죄(횡령 등)’의 비위항목에 대하여 징계해직 외에 정직, 감봉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