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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4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제주시 C 소재 임야에서, 묘지 관리를 위하여 잔디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잡목과 수풀을 제거한 후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임야 약 9,964㎡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포함), 실황조사서(사진포함), 피해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