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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032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토지대장에는 1913. 5. 12. B이 사정받아 B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2) 별지 목록 1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13. 5. 10. ‘C동 B’이 사정받아 B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42 지분을 D로부터 상속받아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B’ 또는 ‘C동 B’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각 토지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D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B’과 원고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D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B이 원고의 선대인 D과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증조부 망 D의 본적이 ‘경상북도 영천시 E’이고, 1957. 11. 13. 본적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