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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3 2013노1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2012. 9. 20.경부터 피고인 B, C 등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도상해, 공갈, 특수강도, 특수절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2009. 2.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5. 23. 가석방기간이 지남으로써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에도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아직 충분히 성숙한 나이에 이르지 못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