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
1 . 김●● ( ) , 공무원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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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허□□ ( )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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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송△△ ( ) , 아파트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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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 ( ) ,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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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윤원기 ( 기소 , 공판 ) , 이병주 , 김종욱 ( 공판 )
법무법인 한별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유철환
법무법인 세종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이근웅 , 박교선 , 이승호 , 유한경 , 송두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 12 . 28 . 선고 2012고합164 판결
2013 . 4 . 26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허□□ , 한○○에 대한 부분
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김●● , 허□□를 각 벌금 800 , 000원 , 피고인 한○○을 벌금 4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 , 허□□ , 한○○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송△△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송△
△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 1 ) 사실오인 ( 피고인 김●●의 사조직 설립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 김●●은 사전에 공모하여 피고인 송△△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
조직인 ' 동원사랑 ' 을 설립하였고 , 그러한 사전 공모가 없었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사랑 ' 을 설립할 때까지의 모든 관련 모임에 참석하였으
며 설립 이후 ' ●● 사랑 ' 의 분과운영자를 임명하는 확대운영자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 ●● 사랑 '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활동해 왔으므로 결국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
△ , 한○○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 사랑 ' 을 설립하였다고 할 것이
고 , 가사 피고인 김●●을 ' ●●사랑 ' 의 운영자가 아닌 한 구성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
초기부터 운영진들과 보조를 맞춰 온 피고인 김●●으로서는 ' ●● 사랑 ' 의 목적을 잘
알고 그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서 ' ●●사랑 ' 의 사조직화에 참여
하여 온 것이어서 공범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 원심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 한○○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 사랑 ' 을 설립하였다 .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 피고인 김●● , 허□□ , 송△△에 대하여 )
원심의 양형 ( 피고인 김●● , 허□□ : 각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송△△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김●● , 허□□
( 1 ) 사실오인 (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송△△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임의성 없는 상태의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
( 나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에게 ' 피고인 허□□가 선거캠프에 합류할 경
우 5급 지역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 . ' 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 국회의원
으로 당선된 후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한 피고인 허□□를 5급 비서관으
로 임명한 것은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종사한 박◎◎이 피고인 허□□를 적극
추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허□□가 비서관으로서 크게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송△△ , 이DD , 문의 검찰에서
의 각 진술 , 송△△이 피고인 허□□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김●●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허□□에게 피고인의 5급 지역 비서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익을 제공하였고 , 피고인 허□□가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법리오해 (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
( 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구성요건인 ' 금품 기타 이익 ' 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제한하여 ' 공사의 직 ' 과 같은 비재산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
여야 하므로 , ' 국회의원 5급 지역 비서관 ' 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 금품 기타 이익 '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특히 ' 국회의원 5
급 지역 비서관 ' 은 공직선거법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와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 금품 기타 이익 ' 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 원
심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나 ) 피고인 김●●이 피고인 허□□를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 법령 ,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 에 해당하므로 , 위법성
이 조각됨에도 , 원심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
로 인정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3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 피고인 송△△ , 한○○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사조직 설립의 점 )
' ● ● 사랑 ' 은 피고인 송△△이 ' ●●사랑 ' 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함으로써 물
적 조직을 갖춘 2011 . 1 . 26 . 또는 카페 회원이 2명 이상이 됨으로써 인적 조직을 갖춘
2011 . 1 . 27 . 내지 문 를 카페 운영자로 임명한 2011 . 2 . 1 . 설립되었다 할 것인데 ,
그 당시에는 피고인 김●●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가 아니라 ' 후보자가 될 가능
성이 있는 자 ' 정도에 불과하였고 , 가사 피고인 김●● 이 위 카페 개설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더라도 위 카페를 개설한 피고인 송△△ , 한○○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 송△△은 피고인 김●●의 '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하여 ' ' ●●
사랑 '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 당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김●●과 자신이 평소 따르던 홍▣▣에게 잘 보이려는 생
각에 피고인 김●●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의도에서 카페를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 ●● 사랑 ' 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인 피고인 김●●의 ' 선
거운동을 위하여 ' 설립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송△△ , 한○○에 대한 사조직 설립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의 구성요건인 ' 사조직 설립 ' 의 시기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및 '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설립된 사조직인지 여부 및 그에 관
한 ' 고의 ' 의 존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피고인 한○○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2 .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 , 즉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 한○○과 공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 피고인 송△△은 피고인
김●●을 도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여 스스로
피고인 허□□에게 선거전략기획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던 사
실 등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 ●●사랑 ' 카페를 개설하고 모임을 개
최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 피고인 송△△은 ' ●● 사랑 ' 카페로 만들어진 인맥을 이용
하여 피고인 김●●의 당선 후에는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도 해보려고 하는 등 자신의
인맥과 세를 늘리기 위하여서도 ' ●● 사랑 ' 을 활성화시킬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 피고
인 김●●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카페에 글을 남기거나 모임에 참여한 외에 카페 운
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송△△이나 피고인 한○○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 피고인 송△△ , 한○○은 자유롭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때에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 카페 운영 비용이나 모임 식사비 등도 참석 회원들이 갹출하여 부담한
점 , ' ●●사랑 ' 모임이 설립된 이후 2011 . 9 . 경부터 피고인 김●● 이 ' 사랑 ' 을 자신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한 것만으로는 애초부터 피고인 송△△ 등과 공모하여 ' ●
●사랑 ' 을 설립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 한○○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 ●●사랑 ' 을 설립하였다 .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나 .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2000도4946 판결 참조 )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 원심이 유죄의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
족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 원심판결
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
지 않는다 ( 피고인 김●●의 2011 . 5 . 31 . 자 실비제공 여부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포함
하여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또한 피고인 김●● 이 ' 사랑 ' 모임 등에 참여한
것을 두고 독자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 참여가 곧 공모
라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인 김●● , 허□□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송△△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고 ,
피고인 김●●이 2011 . 3 . 14 . 피고인 송△△과 이①① , 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
고인 허□□가 선거 기획을 맡아주면 당선된 후 5급 비서관에 채용하여 주겠다고 약속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 당선된 후에는 위 의
사표시에 따라 피고인 허□□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 1 ) 피고인 송△△은 2011 . 3 . 15 . 02 : 23경 피고인 허□□에게 " . . . 어제 김●● 위원
장 만나 이야기 많이 했네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군 . . . 허팀장 의사가 중요하네 . . . 당진
에 머물러 있으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할까 ? ?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
지만 . . .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게나 . 김위원장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1 ) 직책은 주기
로 홍소장님 , ①①씨 , 문目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네 . 아직 당선도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자리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 . .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야기했네 . 그분 그리고 홍소장님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 보지 않겠나 ? ? . . . 잘 생각
해서 답변 주게나 . 잘 지내게 . 송△△ "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 2 ) 피고인 허□□는 피고인 송△△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이후인 2011 .
3 . 말경부터 긴밀하게 피고인 김●●과 직접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피고인 김●●을
도와주었다 .
( 3 ) 피고인 송△△이 2011 . 3 . 15 . 피고인 김●●에게 보낸 메일에서 , 피고인 허미
□가 영입되지 않으면 당진에서는 그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하였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 피고인 허□□가 피고인 송△△에게 2011 .
3 . 경 피고인 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면 , 피고인 송△△이나 피고인 김
●●은 피고인 허□□를 대신할 다른 선거기획 담당자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 4 ) 박◎◎이 피고인 허□□ 채용을 추천하였다는 증거로는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김●●과 박◎◎의 진술밖에 없는데다가 ,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과 함께 일해야
하는 비서관 인선을 아래 직원의 추천에 따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 5 ) 2011 . 3 . 14 . 경에는 피고인 김●●의 당진 지역 인지도가 미미하여 당선가능성
이 낮았으며 , 당진에서는 피고인 허□□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선거기획자를 구하기 어
려웠기에 피고인 김●●으로서는 당선되는 경우 비서관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라
도 피고인 허□□를 영입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
( 6 ) 특히 , 피고인 김●● 등의 위 주장은 피고인 송△△의 2011 . 3 . 14 . 자 메일의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 피고인 송△△은 2012 . 9 . 12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 위 메일 중 " 김 위원장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직책은 주기
로 홍소장님 , ①① 씨 , 문 모두들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네 . . . 그분 그리고 홍소장
님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쳐 보지 않겠나 ? "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
한 질문을 받자 , 곧바로 " 제가 김●● 의원님께 '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실 겁
니까 ' 라고 물어봤고 , 이에 김●● 의원님은 별 고민도 없이 ' 지역 5급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 ' 라고 하셨습니다 " 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고 , " 구두로만 약속하였는데도 지키
더라고요 . 당시 선거전략보고서를 보시고는 이 정도 하려면 경영학 , 통계학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채용 약속을 해 주더라고요 . . " 라고 그 경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
였다 .
( 7 ) 피고인 송△△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당시 검찰
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아 너무 힘든 나머지 메일 내용대로 거짓 진술하게 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 검찰 조사 당시 비서관 약속 여부에 대한 질문 다음에 이어
진 카페 운영 실비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끝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
하였고 , 이 법정에서 실비 수령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한 이유가 " 실비와 관련하여 그
것은 진짜로 아니었기 때문이다 " 라고 답변하고 있어 , 피고인 송△△이 위 비서관 약속
도 ' 진짜로 ' 없었다면 끝까지 부인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 .
( 8 ) 피고인 송△△과 같은 날 검찰에 출석하여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①①
도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 2011 . 3 . 경 김●●의 집에서 , 김●●이 송△△
등에게 5급 보좌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나요 . " 라는 질문에 대해 " 당시
저는 김●●과 송△△ , 문 등이 김●●의 아파트 서재에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이 아니고 , 차와 과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김●●과 송△△ 등이 서로 하는 말이 앞으로 김●●이 당선되면 허□□에게 5급 보좌
관 자리를 주어야겠다고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 9 ) 피고인 김●●의 변호인은 2011 . 3 . 14 . 모임 당시 홍▣▣가 자리에 없었음에도
피고인 송△△이 홍▣▣가 있었던 것처럼 메일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피고인 김●●의
비서관직 제공 약속도 허위로 썼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나 , 홍▣▣가 과연 그 자리
에 없었는지도 의문이고 , 설령 피고인 송△△이 홍▣▣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쓴 부분
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김●●의 비서관직 약속에 대한 부분
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 근거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1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송△△은 피고인 김●●이
5급 지역비서관 직책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날 피고인 허□□에게 피고인 김
●●의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한 후 , 피고인 김●●에게 ' 오후에 허□□를 만났습니다 .
어제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허□□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3월 17일까지
는 가부간에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 허□□가 동참을 하면 ( 중략 ) 조직관리 , 주요 행사
진행 , 일정관리 그리고 선거 기획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 ' 라는 취지가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이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5급 지역비서관 직책에 대한
약속을 듣고 나서 다음 날 피고인 허□□에게 연락을 한 후 다시 피고인 김●●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허□□와 사이에 있던 일을 보고하는 형식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에게 5급 지역비서관 직책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그 의사가 피고인 송△△을 통해 피고인 허□□에게 전달될 것을 의
도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이야기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인 송△
△이 피고인 허□□에게 피고인 김●●의 의사를 전달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김●●
에게 보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2 ) 피고인 김●●이 피고인 허□□를 실제로 채용함에 있어 박◎◎의 적극적인 추
천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 이로써 피고인 김●●이 피고인 허□□에 대하여 5급
비서관에 채용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의 이행으로서 피고인 허□□를 실제로 채용
한 것이라는 이익 제공의 기본적인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따라서 피고인 김●● , 허□□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4 . 피고인 김●● , 허니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 금품 기타 이익 ' 에 비재산적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각호에서 제공의 목적물로 ' 금전 ·
물품 차마 ·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 ( 제1호 ) , ' 금전 ·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 ' ( 제2호 ) , ' 금전 · 물품 · 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 ' ( 제3호 ) , ' 금품 기타 이익 ' ( 제4호 ) ,
' 금품 , 그 밖에 이익 ' ( 5호 ) , ' 이익이나 직 ' ( 6호 ) 으로 규정하고 있고 ,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은 ' 이익 ' 과 ' ( 공사의 ) 직 ' 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4호
에서 정한 이익에는 ( 공사의 ) 직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이 1996 . 2 . 6 . 법률 제5149호로 개
정 ( 공포일부터 시행 ) 되어 종전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 을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이 " 금품 기타 이익 " 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
고 ,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제257조 제1항에 두다가 ,
1997 . 1 . 13 . 법률 제5262호로 개정 ( 공포일부터 시행 ) 되면서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한
제230조에서 규정하게 된 후 변함없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르렀다 . 이러한 개정 연혁
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 이익 " 에는 재산상 이익뿐만이
아니라 공사의 직 ( 무보수의 명예직이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
다 )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 , 4 , 5호는 사람을 제공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 등 외에 공사의 직 ( 제1호 ) 또는 이를 포함한 기타 이익 ( 제4 , 5호 ) 을
제공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 같은 제2 , 3호는 단체나 모임 , 행사를 제공
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 같은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된 사람과 단체 , 모임 , 행사를 포
괄적으로 제공수령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호 내지 제5호까지에서 제공의
목적물로 거시되어 있는 ' 직 ' 과 ' 이익 ' 을 모두 거시한 것으로서 제6호에서 ' 직 ' 을 ' 이익 '
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거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 금품 기타 이익 ' 은 유형의 금
품뿐만이 아니라 ,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후보자로 공천 ·
공사의 직 제공 등도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된다 ( 헌법재판소 2002 . 4 . 25 . 선고 2001헌
바26 결정 참조 ) .
피고인 김●● , 허□□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
한 ' 업무 ' 범위 내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
람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 법령 ' 상 허용되는 행위이고 , 피고인 김●●
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피고인 허□□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보
좌하도록 하는 것은 ' 사회상규 ' 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인 김●● 이 피고인 허□□
를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상호간의 거래 조건으로 직 제공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 법 취지에 따라 법이 정한
대가만을 받거나 자원봉사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경우 , 국회의원 당선자가 그 선
거운동에 대한 보답이 아닌 비서관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여 법이 부여한 인사권을 행
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이러한 인사권 행사까지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님은 피고인 김 .
● , 허□□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허□□를 선거캠프에 영입하기 위하여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허□□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김●●의 당선을 위한 일
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비서관으로 임명된 경우로서 , 이러한 행위는 깨끗하고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만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
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
동원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 따라서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김●● , 허□□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피고인 송△△ , 한○○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김●●의 경력 및 국회의원선거 당선 경위 , ' ●●사랑 ' 모임 설립
경위와 활동 내용 , ' ●●사랑 ' 카페의 게시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인 송△△ , 한○○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 ●●사랑 ' 을 설립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 1 ) 먼저 ' ●● 사랑 ' 의 설립 시기에 대하여 보건대 , 피고인 송△△이 ' ●● 사랑 ' 카
페를 개설한 시점은 2011 . 1 . 26 . 이지만 , 그 시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홈페이지만 생겼
을 뿐 , 어떠한 모임이나 조직이 생겼다고 할 수 없어 단지 피고인 송△△이 ' ● 사랑 '
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 사랑 ' 이 실질적으로 설립된 시기는 ' ●● 사랑 ' 에 참여하는 일정한 규
모의 회원이 모집되고 , 회원들이 모인 정기모임에서 회장과 회칙이 정해진 2011 . 7 . 7 .
또는 적어도 1차 정기모임이 개최된 2011 . 5 . 17 . 2 ) 경이라고 할 것이다 .
( 2 ) ' 사랑 ' 이 설립될 당시 피고인 김●●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 후보자가 되
고자 하는 자 ' 에 해당하였는지 관해서는 , 관련 언론인터뷰 등에서 보듯이 피고인 김●
●이 2010 . 9 . 경부터 당진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고 ,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진에 내려온 2011 . 1 . 6 . 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더욱 확실하였으
므로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였음이 분명하다 .
( 3 ) 피고인 송△△은 ' 사랑 ' 카페를 만들기 전에 이미 피고인 김●●이 국회의
원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기에 ' ●● 사랑 ' 카페를 만들면서 검색어에 ' 국회의원 '
을 입력하고 , 게시판에 ' 4 . 11 . 총선관련 ' 카테고리도 만들었으며 , 피고인 한○○도
2011 . 1 . 6 . 경 피고인 김●●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내려올 무렵부터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 4 ) ' ●● 사랑 ' 카페를 개설한 피고인 송△△은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도와주
고 그 결과 피고인 김●●이 당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취임시켜주는 등의 좋은
보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위 카페를 개설한 다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까지 취득해두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을 위한 승리전략을 만들고 피
고인 허□□ 영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당원협의회의 온라인특보로 활동하는 등 피
고인 김●●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 피고인 한○○도 피고인 김 .
●의 국회의원 당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피고인 김●●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을 위한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5 ) ' 사랑 ' 은 피고인 송△△ , 한○○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 김●●이나 다른 회
원들에 대하여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각자의 지인들을 카페에 가입시키고 , 가입한 회원
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카페를 더 많이 홍보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
으로 형성되었고 , 피고인 김●●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
들어진 것이 아니다 .
( 6 ) ' ●●사랑 '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 증대 , 피고인 홍보 및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고 , 정기 모임 때마다 피고인 김●●을 홍보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 피고인 김●● 인사말 , 승리를 기원하는 멘트와 건배 제의 , 회원
확보를 위한 경품 제공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결의를 다졌
( 7 ) 피고인 김●●의 선거기간이 다가오자 , 피고인 송△△ , 한○○은 계속하여 회원
들에게 피고인 김●●을 홍보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
고 ,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으며 , 특히 피고인 송△△은 모임의
회장이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에 , 2012 . 4 . 6 . 다른 사람의 ' 매화 ' 라
는 닉네임까지 도용하여 선거운동을 독려하였다 ( 수사기록 제1권 제223쪽 참조 ) .
( 8 ) 나아가 ' ●● 사랑 ' 은 소모임을 구성하여 , ' ●● 사랑 ' 에서 나온 사실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걸고 봉사활동 , 산악회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였고 , 피고인 김●●은 그 기
회를 이용하여 명함을 돌리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었다 .
나 . 당심의 판단
( 1 ) ' ●● 사랑 ' 의 설립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회칙의 정함이 없고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조직의 설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조직의 설립시점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 ( duam ) 에 ' 사랑 ' 이라는 카페가 개설된 2011 . 1 . 26 .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
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 설사 회칙이 없고 조
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 3 . 13 . 선고 2007도7902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의하면 회칙 등의 존재가 사조직 인정의 필수적 개념 징표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나아가 회칙 등이 존재하는 사조직의 경우 그 사조직의 설립시점을 반드시
회칙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사조직의 설립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체로서의 실체성을 가지게 된 시점이 곧 사조직
설립의 시점이라 할 것이고 , 이러한 설립 시점은 그 사조직에 회칙 등이 존재한다면
그 회칙의 제정 시기 , 사조직 설립의 동기와 경과 , 참여 인원의 수 ,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조직의 목적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점 , 사조직의 의사결정기구 내
지 대표자의 선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원심이
2011 . 7 . 7 . 또는 적어도 1차 정기모임이 개최된 2011 . 5 . 17 . 경 사조직이 설립되었다
고 본 것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정당하다 .
( 2 )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및 '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설립된 사조직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 고의 ' 의 존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 이 부분 원심의 사
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 원심판결에 피고인 송△△ , 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 3 ) 따라서 피고인 송△△ , 한○○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6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김●● , 허□□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전체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 이에 위
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허
용하는 이상의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
어 ,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 대법원 2005 . 1 . 27 . 선고 2004도7511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나타난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김●●은 피고인 송△△이 피고인 허□□에게 직책을 제공하
여야 한다는 적극적 요구를 하자 이에 대하여 응답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허□□는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에게 5급
비서관 직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인 2011 . 2 . 24 . 이미 피고인 송△△의 부탁으
로 피고인 김●●을 위한 ' 선거전략보고서 ' 를 작성하여 피고인 송△△을 통해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김●●을 위해 일할 의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
다고 보이는 점3 , 피고인 허□□가 작성 · 제공한 위 선거전략보고서는 정책 및 공약
개발을 제시하고 지역 판세를 분석하는 등의 내용으로서4 ) 정상적인 선거운동의 제안
서로 보이고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그 이전에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허□□는 선거 기획 및 지역 정서에 필요
한 정책 개발에 능한 사람일 뿐 조직화된 다수의 표를 몰고 다니는 소위 ' 선거꾼 ' 은 아
닌 것으로 보이고 , 달리 피고인 허□□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하
게 되었다는 현상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 , 피고인 김●●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피고인 허□□를 채용하게 된 경위가 이전에 있었던 5급 비서관 직의 제공이라는 약속
의 이행으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피고인 허□□가 그러한 직책에 적합하다는 다른 보
좌진의 추천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김●●은 당시 선거캠프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부분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하였고 , 피고인 허□□도 등
록된 선거사무원이었다 ) , 피고인 김●●이 피고인 허□□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
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이전의 일로서 국
회의원 선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형적
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
또한 , 이 사건 범행이 비서관의 직을 사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법성은 인정되나 ,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해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책 입안 , 공
약 개발 및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보좌직원으로 채
용하는 것은 다수의 사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 그로 인한 비난가능성이나
가벌성은 다른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김●●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공직선거에도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점 , 피고인 허□□도 다른 종류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 김●● , 허□□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
고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김●● , 허□□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은 이유 있고 , 검사의 양형부
당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 송△△ , 한OO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한 것으로
서 ,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
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
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
피고인 송△△의 경우 , 회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 ,
이 사건 사조직을 통해 조직된 사람들 및 경험을 다른 선거에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
지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조직의 설립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 이 사건에 대
한 수사가 개시되자 타인에게 말을 맞추자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
실관계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점5 )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나쁘다 . 다
만 ' ● 사랑 ' 의 활동이 피고인 김●●의 당선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99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 받은 일이 단 한 번 있을 뿐인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송△△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결과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 한○○의 경우 , 피고인은 ' ●●사랑 ' 의 회칙 및 ' ●● 사랑 ' 의 내부 소모임인
' 동사모 산악회 ' 회칙 등의 제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 사랑의 조직화에 주도
적인 역할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 ●● 사랑 ' 의 내부 소모임 중 ' 동사모 봉
사단 ' 은 피고인 한○○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 졌으나 , 피고인 한○○은 이용원을 운영
하는 자로서 20여 년 전부터 지역에서 이발 봉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의
연장 차원에서 만들게 된 것이고 ,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는 동
사모 봉사단 회원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4 ~ 5명이 함께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 하였던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한○○의 봉사활동의 성격은 피고인 김●●의 선거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 자신이 과거부터 해 오던 봉사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 한○○의 활동은 위 ' 동사모 봉사단 ' 에서의 활동 외에는 인
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원들에게 피고인 김●●을 위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행위
가 주된 것이었던 점 , 피고인 한○○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 한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결과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 한○○의 양형부당의 항소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인 송△△과 검
사의 피고인 송△△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 .
7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송△△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송△△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
고 , 피고인 김●● , 허□□ , 한○○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허□□ , 한○○에 대
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피고인 김●● , 허□□ , 한○○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과 같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선거운동 관
련 이익제공의 점 , 벌금형 선택 )
나 . 피고인 허ㅁㅁ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 제4호 , 제135조 제3항 ( 선거
운동 관련 이익수령의 점 , 벌금형 선택 )
다 . 피고인 한○○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사조직 설립의 점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김●● , 허□□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 , 000만 원 이하
나 .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 일반 매수 )
[ 특별감경인자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6 )
[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 선고형의 결정7 )
위 6 . 의 가 . 항 양형부당의 항소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
2 . 피고인 한○○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 제
2유형 )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 벌금형에 관한 기준만 고려 )
다 . 선고형의 결정
위 6 . 의 나 . 항 양형부당의 항소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 기재와 같은 ' 사조직 설립의 점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방조 ' 의 공소사실과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 제87조 제2항 ,
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
나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송△△ , 피고인 한○○ , 피고인 허□□ , 이①① , 문目目 , 박복규 , 홍미 , 문선
이 , 이종권 , 김안옥 , 강병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 카페 ' ●●사랑 ' 의 운영자이다 .
피고인 김●●은 1980 . 5 .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 1994년 관선 금
산군수 , 2007 . 11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 2008 . 3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2009 .
9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던
중 , 2010 . 9 . 13 . 경 당시 한나라당 ( 현 새누리당 )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되면
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정당 활동을 시작하였다 .
피고인 김●●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 2011 . 1 . 6 . 경 한나라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 그 즈음 당진으로 내려와 당원협의회 위원
장으로 활동하다가 2012 . 4 . 11 .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 위 ' 사랑 ' 의 특별회원이다 .
1 . 피고인 송△△ , 피고인 한○○ 등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김●●의 방조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
피고인 김●●은 2010 . 9 . 경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의사를 밝혀왔고 , 2011 . 1 . 6 . 경 한나라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당
진으로 내려와 활동하는 등 위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 .
피고인은 출생지는 당진이지만 , 고등학교에 진학한 1973년 당진을 떠나 타지에서 살
았고 , 약 30여년간 타지에서 공직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당진에서의 인지도는 낮았고 ,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생각으로 한나라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당진에 왔을
때에도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특히 농민들과 유대관계가 깊
은 전 당진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에게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줄 것을 부탁해오고 있
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 김●●은 2011 . 1 . 25 . 경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 서래원 ' 이라는 식
당에서 , 위 홍▣▣로부터 피고인 송△△ , 허□□ , 문 등을 소개받았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 송△△ 등은 홍▣▣로부터 피고인 김●●에 대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
임하고 당시 한나라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고 소개받았고 , 지역 일꾼으로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
피고인 송△△은 다음날인 2011 . 1 . 26 . 당진시 우강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
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 에 ' ● ● 사랑 ' 이라는 카
페를 개설하였고 , 카페 검색어로 " 김●● " , " 국회의원 " , " 당진 " 등을 입력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1 . 2 . 7 . 위 카페에 가입하고 , 피고인 송△△은 그 무렵 피고인
김●●을 특별회원으로 임명하였다 . 피고인 김●● 이 위 카페에 가입할 때까지 위 카
페 가입 회원은 피고인 송△△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한 이①① ( 2010년 당진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최▷▷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고 , 후
에 ' ●●사랑 ' 총무로서 활동 ) , 피고인 김●●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한○○과 박미
ㅁ 및 위 문 , 홍▣▣ , 피고인 김●●의 이종사촌인 박▽▽ 뿐이었다 . 피고인 송△
△은 2011 . 1 . 28 . 위 문目를 카페 운영자로 임명하였고 , 2011 . 2 . 15 . 피고인 한○○
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한○○을 위 카페의 운영자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 4 .
경까지 이DD , 홍▣▣ 등을 위 카페 운영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한○○의 주선으로 2011 . 2 . 27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 오리촌 ' 식당에서 , 허□□ , 문 등과 함께 ' ●● 사랑 ' 운영진 모임을 가졌고 , 피고인
김●● , 피고인 송△△ , 문目 , 이①① 등은 2012 . 3 . 14 . 당진시 원당동 아파트 102동
602호 피고인 김●●의 집에서 모여 피고인 김●●을 위한 비선조직을 운영하기로 하
고 선거기획 경험이 많은 허□□의 영입 문제를 논의하는 등 피고인 김●●의 선거 전
략을 논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①① , 문目 , 박ㅁㅁ , 홍▣▣를 비롯한 위 카페 회원 및 그날 처음 참
석한 오프라인 회원 등 71명과 함께 2011 . 5 . 17 . 당진시 당진읍 읍내동에 있는 ' 롯데
정육식당 ' 에서 첫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 피고인 송△△은 허□□에게 플래카드를 준
비해달라고 하여 , 허□□가 위 정기모임에서 " You can do it , 나라와 지역을 키우는 강
한 힘 ,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김●●을 사랑합니다 . " 라는 플래
카드를 준비 , 게시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김●●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모임 ( 이하 ' 제1차
정기모임 ' 이라 한다 ) 을 가졌다 .
피고인 김●●은 위 제1차 정기모임 이후인 2011 . 5 . 31 .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부경
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인 송△△의 사무실에 찾아가 , 피고인 송△△에게 위 ' ●●
사랑 '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실비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①① 등 ' ● 사랑 ' 카페 운영자들과 함께 2011 . 6 . 8 .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 청양골 옻닭 '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 피고인 송△△은 2011 . 6 . 15 . ' ●● 사랑 '
카페 게시판에 제2차 정기모임 개최 예정 안내 글을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였다 .
피고인 송△△은 2011 . 7 . 3 . ' ●●사랑 ' 카페 회칙 ( 안 ) 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 피
고인들은 이①① , 문目를 비롯한 위 카페 회원 및 그 날 처음 참석한 오프라인 회원
등 87명과 함께 2011 . 7 . 7 . 당진시 당진읍에 있는 ' 행복이 가득한 집 ' 식당에서 두 번
째 ' 사랑 ' 정기모임 ( 이하 ' 제2차 정기모임 ' 이라 한다 ) 을 개최하여 위 회칙을 확정하
고 , 2011 . 7 . 8 . 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 위 회칙은 모임의 명칭을 ' 김●●을 사랑하는 모
임 ' ( 이하 줄여서 ' ●● 사랑 ' 이라 한다 ) 으로 정하고 , 사무소 , 목적 , 회원의 구성 및 자격 ,
중앙운영자와 분과운영자 등 모임의 임원 , 임원의 임기 및 직무 , 총회 , 정기모임 , 중앙
운영자 회의 , 확대임원회의 , 후원금을 포함한 재정 , 회계에 관한 내용 등 조직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허□□ , 이①① , 문目를 비롯한 위 카페 운영자 및 분과운영자 임명 예
정자 등 10여명과 함께 2011 . 8 . 7 . 위 회칙에 따라 당진 지역별 운영자인 일부 분과운
영자들을 임명하고 상견례를 하는 모임을 가졌다 . 피고인 송△△은 그 무렵부터 불상
의 일시경까지 계속 분과운영자 수를 늘려 고대면 , 신평면 , 우강면 , 송산면 , 대호지면 ,
정미면 , 합덕읍 , 송악읍 , 당진읍 , 호서면 등 읍면별로 분산하여 분과운영자를 임명하고 ,
한편 신평 미소지움아파트 , 청구아파트 , 비발디아파트 , 송산 세안아파트 , 부경2차아파트
등 아파트별로 임명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김●●의 입후보 예정 선거구인 당진시의
지역별 및 주거지별로 총 28명의 분과운영자를 임명하였다 .
한편 피고인 송△△ , 피고인 한○○ 등은 2011 . 10 . 16 . 경 ' 사랑 ' 내부 소모임으
로 ' 동사모 산악회 ' 를 결성하고 , 2011 . 10 . 16 . , 2011 . 11 . 6 . , 2011 . 12 . 4 . , 2012 . 1 . 8 .
산행 및 자연보호 활동을 하였는데 , 피고인 김●●은 위 12 . 4 .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때마다 모임 전후에 나와 버스에서 ' ●●사랑 ' 회원이 아닌 외부인까지 포함된 참
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 ' ●● 사랑 ' 플래카드를 펼치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식사를 함
께 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
피고인 송△△ , 피고인 한○○ 등은 2011 . 11 . 13 . 또다른 ' ●● 사랑 ' 내부 소모임
' 동사모 봉사단 ' 을 결성하면서 , 피고인 김●●은 같은 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진
시 당진읍에 있는 서해빌딩 4층 새누리당 당진시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발대식 장소로
제공하고 , 발대식을 함께 진행하였고 , 피고인들은 문 , 홍▣▣ 등 카페 운영진 및
회원 약 10여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경 당진시 면천면 ' 참사랑 복지재단 천사의 집 ' 에
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
피고인 송△△ , 피고인 한○○을 비롯한 ' 동사모 봉사단 ' 회원 약 10여명은 2011 . 12 .
11 . 당진시 순성면 ' 당진노인요양원 ' 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 ' 동사모 봉사단 ' 이라는 문
구가 명시된 조끼를 입고 , ' 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 동
사모 봉사단 ' 플래카드를 실내에 게시한 채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 피고인 김●●은 봉사
활동 중인 위 현장에 와서 봉사를 받는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활동을 하였고 , 피
고인 송△△ , 피고인 한○○을 비롯한 ' 동사모 봉사단 ' 회원 약 10여명은 2011 . 12 . 18 .
당진시 정미면 봉생리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 피고인 김●●은 봉사활동 중
인 위 현장에 와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
위와 같은 정기모임 , 소모임 등 활동 외에도 , 피고인 송△△ , 피고인 한○○은 ' ●●
사랑 ' 모임으로서 2011 . 9 . 26 . 확대임원회의 , 2011 . 10 . 20 . 번개모임 , 2011 . 11 . 3 . 제
3차 정기모임 , 2011 . 11 . 28 . 확대임원회의 , 2011 . 12 . 8 . 제4차 정기모임 겸 송년회 ,
2012 . 1 . 26 . 카페 1주년 기념 번개모임 , 2012 . 2 . 9 . 제5차 정기모임 , 2012 . 2 . 17 . 합
덕 번개모임 , 2012 . 2 . 24 . 우강 번개모임 , 2012 . 2 . 26 . 기지시 송악 번개모임 , 2012 .
3 . 6 . 송산 번개모임 , 2012 . 3 . 15 .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김●●을 홍보하
는 등 오프라인 상으로 활동을 하였다 .
한편 피고인 송△△은 2011 . 7 . 26 . 당시까지의 회원 약 350여 명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브리핑 소식을 전하면서 " . . . 새 술은 새부대에라는 말을 음미하시면서 . . . 우리 회
원들이 일당 100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 . " 라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 2011 . 12 . 9 . 에는 " . . . 어떻게 피고인 김●●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
고 . . . 남은 4개월만이라도 피고인 김●●에게 미쳐봅시다 . . . " 라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
판에 게재하고 , 2011 . 12 . 23 . 당시까지의 회원 약 550여 명에게 " . . . 내년에는 아주 중
요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 . . 최선을 다하여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 ●●사랑 카페의 위
력을 보여드립시다 . . . " 라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 2011 . 1 . 25 . 당시까지의 회원
약 570여 명에게 " . . . 4 . 11까지는 우리 김●● 위원장님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 더욱 총
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 . . " 라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보내고 , 2012 . 4 . 6 . 위
카페 게시판에 이전에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시킨 김NS의 닉네임 ' 매화 ' 명의로
". . . 오늘부터 우리 회원들께서 50명만 책임집시다 , 그 이상을 책임지면 더욱 좋구요 , 부
지런히 전화홍보 하십시오 , 통화료는 나중에 선거법 시효 지난 후에 제게 청구하십시
오 . . .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 피고인 한○○은 2011 . 8 . 10 . 위 카페 게시판에 " 우
리 김●● 위원장님은 진보적인 대통령 두분을 모셨습니다 .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그
리고 보수쪽 대통령도 모셨습니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 우리 카페
님들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 라는 글을 게재하고 , 2012 . 3 . 17 . 위 카페 게시
판에 " 저쪽의 네거티브 우리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 . . 사랑하는 카페님들 잘 알고 계
시는 이웃 지인분들 일가 친인척분들 명단 작성하여 매일 전화하기 . 카페님들 부탁드
립니다 . " 라는 글을 게재하고 , 2012 . 4 . 6 . 위 카페 게시판에 " . . . 1년 넘게 준비한 우리들
입니다 . 1년 넘게 준비한 우리들의 이상이 현실로 돌아오게 우리는 더 힘내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 . " 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피고인 송△△ , 피고인 한○○ 등 운영자들은
' ●● 사랑 '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이메일을 통해서도 피고인 김●●의 당선을 위한 활
동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송△△ , 한○○은은 허□□ , 이①① , 문 , 박ㅁㅁ , 홍 , 문①0
등 다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 2011 . 7 . 7 . 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 ●● 사랑 ' 을 설립하
고 , 이를 통하여 피고인 김●●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송△△ 등이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 ●●사랑 ' 을 설립함에 있어 , 이를 돕기 위하여 2011 . 2 . 7 . 위와 같이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카페 ' ●● 사랑 ' 에 가입한
후 , 가입시부터 정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을 게재하고 , 2011 . 4 . 26 . 에는 허□□를 통하
여 회원들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당시 회
원 180여 명에게 발송하는 등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활동을 하고 , 2011 . 2 . 27 . 운영
진과의 모임을 비롯하여 2011 . 7 . 7 . 까지의 각종 오프라인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카페 운영진 등과 카페 회원 확보 방안 ,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결속을 다지며
선거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고 , 2011 . 7 . 7 . 제2차 정기모임 및 이후의 각종 모임에도
대부분 참석하여 카페 활동의 구심점으로서 회원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 2011 .
4 . 13 . 경에는 카페 게시글을 허□□로부터 보고받고 이에 대해 허□□를 통하여 답글
을 게시하는 등 카페 회원 관리를 하고 , 2011 . 5 . 31 . 에는 피고인 송△△에게 실비 명
목의 금원까지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 송△△ , 피고인 한○○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다 . 판단
( 1 ) 본범의 존재 여부
피고인 송△△ , 한○○이 2011 . 5 . 17 . 또는 적어도 2011 . 7 . 7 . 피고인 김●●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 ●●사랑 ' 을 설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 ( 제5항 ) 와 같다 .
( 2 ) 피고인 김●●의 행위 및 그에 대한 방조로서의 평가 여부
( 가 ) 행위의 평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김●●이 2011 . 2 . 7 .
피고인 송△△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 ●● 사랑 ' 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 피고인 김●
● 이 위 카페 게시판에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인사말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취지의 인사 글을 직접 또는 피고인 허□□를 통해 몇 차례 게시한
사실8 ) , 피고인 허□□가 2011 . 4 . 26 . 경 피고인 김●●의 인사말과 ' 한나라당이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 자신은 반드시 승리하겠다 . ' 는 취지의
말이 포함된 동영상을 카페 회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한 사실 , 피고인 김●●이 2011 . 2 .
27 . 자 ' ●● 사랑 ' 운영진 모임 , 2011 . 5 . 17 . 자 ' ●● 사랑 ' 제1차 정기모임 , 2011 . 7 . 7 . 자
' ●●사랑 ' 제2차 정기모임에 참석한 사실 , 피고인 김●●이 2011 . 5 . 17 . 자 ' ●●사랑 '
제1차 정기모임 이후 피고인 송△△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1차 정기모임에 소요되었던
식대 등 비용 중 일부라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9 ) 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은 카페에 글을 남기거나 피고인
송△△ 등의 초청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한 외에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
고인 송△△이나 피고인 한○○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 피고
인 송△△ , 한○○은 자유롭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때에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
카페 운영 비용이나 모임 식사비 등도 참석 회원들이 갹출하여 부담한 점 , 피고인 김
●● 이 ' 사랑 ' 의 회원 모집 , 회장 임명 , 회칙 제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 ●●사랑 ' 모임이 설립된 이후 2011년 9월경부터 피고인 김 .
● 이 ' ●● 사랑 ' 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활용한 것 및 액수조차 특정할 수 없는
실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송△△ 등이 ' ●●사랑을 ' 설립
'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 한○○의 사조직 설립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평가
할 수 없다 . 10 )
( 나 ) 고의 인정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86 . 12 . 9 . 선고 86도198 판결 , 대법원 2005 . 4 . 29 . 선고 2003도
6056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 김●●에게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
피고인 김●●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송△△ , 한○○ 등이 선
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설립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 피고인 김●● 이 ' ●● 사랑 '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카페의 회원들이 모이는 각 정기 모임 등에 피고인 송△△ 등의 초대를 받고
참석하였으며 , 모임 이후 식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김●●이 카페의 통상적인 운영에 따른 모임에 참석한다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거나 나아가 자신을 지지
하는 유권자들에게 그 지지의사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응대행위를 한다는 정도의 의
식을 넘어 ,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고
그 과정에서 그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
라 . 결론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
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이현우
판사김선용
1 ) ' 5급 비서관 ' 을 ' 5급 보좌관 ' 으로 잘못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 보좌관 ' 이라는 명칭은 모두 같다 .
2 ) 원심 판시 2011 . 5 . 14 . 은 2011 . 5 . 17 .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3 ) 아울러 다른 경쟁 후보자들도 당시 피고인 허□□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
4 ) ' 당진군의 주요 지역현안 , 유권자의 관심 쟁점 , 유권자 현황과 인구수 분포 및 세대수 , 읍 · 면별 인구수 현황 , 세대별 유권자
현황 , 역대 총선 결과분석 ,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 유권자의 연령별 특징 , 다른 후보자의 경력 및 예상 득표율 , 피
고인 김●●의 프로필 및 SWOT ( 강점 , 약점 , 기회 , 위협 ) 분석 , 유권자 성향 분석 , 선거 컨셉 및 테마 , 선거대책본부의 조직
방안 ' 등이 포함되어 있다 .
5 ) 수사기록 786쪽
6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5급 상당의 비서관의 직의 제공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
자인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5급 상당의 비서관의 직의 제공이 극
히 경미한 이익의 제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7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특별감경인자인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는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이러한 특별감경인자는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의 제공의 경우에 그
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 달리 제공되는 이익의 정도와 관련하여 직의 제공을 상정한 양형기준은 발견되지 않는다 .
그런데 선거운동원 ( 또는 선거운동원이 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 )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하
는 것을 전제로 그가 가진 능력을 중시하여 직의 제공 ( 또는 제공의 약속 ) 을 하고 , 그러한 선거운동원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위
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기획능력 , 정책 및 공약 개발 , 판세 분석 등을 행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별다른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특별감경인자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8 ) 수사기록 1126쪽 , 1812쪽 등
19 ) 검사는 피고인 김●● 이 같은 날 피고인 송△△에게 실제로 실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2011 . 5 . 31 . 자 및 2011 . 6 . 1 .
자 각 이메일 ( 수사기록 1804쪽 ~ 1806쪽 ) 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 가사 피고인 김
●이 실제로 실비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의례적 차원을 넘는 실비 제공이 있
었다고 볼 수도 없다 .
10 ) 한편 , 피고인 김●●이 2011 . 7 . 7 . 이후 ' ●● 사랑 ' 소모임인 ' 동사모 산악회 ' 의 등반 모임이나 ' 동사모 봉사단 ' 의 봉사 활동
에 참석하여 그 소모임을 선거운동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 사실 , ' ●●사랑 ' 의 내부 소모임인 ' 동사모 봉사단 ' 의 발대식 장소
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 이는 2011 . 11 . 13 . 자 행위로서 ' ●● 사랑 ' 이라는 사조직 설립행위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조직 설립의 방조로 평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