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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E의 취직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경륜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연주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항운노조 수석조장과 아는 사이이고, 나와도 술을 마시고 친분이 있다. 3,500만원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부산신항 항운노조에 가입시켜서 야드 트레일러 운전을 하도록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7. 20.경 “한 명 더 자리가 나니, 한 명 더 갈 사람이 있으면 구해보라.”고 하여 위 C가 피해자 D을 소개하자 위 D에게도 위와 같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신항 항운노조 수석조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고 위 수석조장에게는 피해자들을 취직시켜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27. 200만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 피해자 D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0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