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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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갑) B, 을) C 상기 갑은 을 에게서 2003년 9월 5일자로 1억(₩100,000,000)을 투자개념 차용하여 매월 일백삼십만원(₩1,300,000)을 을 에게 배당형식 이자로 지급한다.
2003년 9월 5일 D회사 대표 B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서, 망인은 2003. 9. 5.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에게 2003. 10.부터 2008. 2.까지는 매월 130만 원을, 2008. 3.부터 2009. 4.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이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망인은 2013.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E, F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7. 10. 원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23.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약속에 반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 및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12. 23. 원고에게 “E어머님! 이제는 저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중략) 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라는 항소도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매듭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