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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1929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0,73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는 2014. 3. 1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4. 15.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교보생명(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149,600,000원, 보험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로 정한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3)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2)항 기재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증권을 담보로 교보생명으로부터 변제기를 2016. 4. 14.로 정하여 13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63,200,000원으로 정하여 교보생명에게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다.

4) 원고는 2016. 8. 24. 교보생명에게 피고 A의 교보생명에 대한 위 3)항 기재 대출금 채무 원리금 140,739,07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교보생명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질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5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140,739,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