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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2:15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읍사무소 서쪽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C 극동여객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