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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4. 14. 자 미신고 시위의 개요] ‘ 기독교 세월 호 원탁회의’ 는 2015. 4. 14. 19:30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내 세종 대왕 동상 앞에서 교인, 신학대 학생, 4 ㆍ 16 연대 회원 등 300 여 명의 참가 하에 E 목사의 사회로 ‘ 세월 호 참사 1 주기 기독인 추모 예배 ’를 주최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인 같은 날 21:17 경 참가자 300 여명은 ‘ 청와대로 항의 서한 문을 전달하러 가자’ 는 사회자의 발언에 따라 ‘ 세월 호를 인양하라’ 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 시행령을 폐기하라’, ‘ 세월 호를 인양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편도 5 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집결하였다.

그 후 위 시위대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제지 당하자 21:38 경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21:46 경 시위대 150 여명은 또 다시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하며 위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 차로를 횡단한 후, 위 차도 중 3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를 점거한 상태로 23:35 경까지 미신고시위를 지속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 세월 호 참사 1 주기 기독인 추모 예배 ’에 참가한 후, 위와 같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참가자 150 여 명과 함께 2015. 4. 14. 22:03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 차로의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미신고시위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하자, 서울 종로 경찰서 F과 소속 G의 어깨를 주먹으로 밀치고, 이에 서울지방 경찰청 23 기동대 H 소속 경찰관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하려고 하자 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집회 ㆍ 시위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