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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6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24. 12: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시장 물러나고 행정국장 인사조치 해달라’는 민원을 서울특별시 소속 주무관 C에게 제출ㆍ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위 민원을 시장실, 국무총리실, 대통령 인수위, 행정 1ㆍ2 부시장,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팩스로 보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듯이 민원대를 주먹으로 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상급기관에 진정하여 피해를 보게 하겠다.”고 말하여 C의 신분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C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위 민원실 안으로 들어와 C에게 “도시국장에게 천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산다. 서럽다.”라고 말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담배꽁초와 지갑을 C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직 공무원인 C의 민원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15:00경 위 민원실 안내 도우미자리에서 서울시청 소속 주무관 D에게 전화가 안 된다며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D이 “어디에 전화한 것인지를 모르니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다시 걸면 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공무원, 너 같은 년이 무슨 공무원이냐. 행자부에 민원 제출할 것이다. 행자부에 아는 사람 많아서 니들 조치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오른 주먹을 쥐어 들어 올리며 몸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