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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41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9. 00: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아직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45 세) 과 피해자 E(48 세) 이 위 택시에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치아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 세) 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및 내벽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4)

1.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