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2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을) 성함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사인을 하고,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아파트 106동 12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노동부 장애인지원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