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합563801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외 유통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가 2016. 9. 8. 상장폐지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7. 24.부터 2015. 12.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 D은 2015. 5. 내지 6.경 코스닥 상장사인 원고를 인수한 후, ‘새로운 기업 인수’,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등을 주가 부양을 위한 재료(속칭 ‘펄’)로 사용하여 원고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원고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했다.

다. 피고, C, D은 2015. 6. 10. 피고의 명의로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E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275만 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2015. 7. 24.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라.

피고, C, D은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새로운 기업 인수’를 속칭 펄로 내세워 원고의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한편, F, G, H은 2015. 5.경부터 자신들이 실운영하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 사우디 유통사업’, ‘중국 유통사업’을 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C, D, F, G, H은 2015. 10. 중순경 I가 준비하고 있던 ‘중국 유통사업’ 펄을 원고가 사용하고, 원고는 I에 ‘중국 유통사업’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

마. 피고는 C, D, F, G, H은 2015. 10. 19.부터 2015. 12. 2.까지 ‘원고가 I와 제휴하여 중국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 그룹의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석유생활망(CNPC LIFE)에 한국 상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했다.

바. 피고, D, C는 ‘중국 유통사업’ 진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2015. 10. 16. 2015. 10. 19.의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