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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9 2012노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넘어뜨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체포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분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 및 손괴의 점에 관하여 E, I, J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G, H, I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I 소유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경찰관들에게 10분 정도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는지 여부, 이후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방치되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