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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228402

예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7,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9.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는 채권들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양수도 대상 채권과 관련된 담보권 등 피고가 양수도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의 대상 채권 중에는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아이씨티비즈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20,007,405원의 예수보증금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예수보증금 20,007,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맺은 것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지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은 피고의 변경전 상호일 뿐으로서 양자는 법인격이 같은 하나의 회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