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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97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4.경부터 2014. 8. 26. 16: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자극 기구류, 자위 기구류 등을 비치,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등으로 D유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위생환경 정화구역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소 통보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