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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413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1. 10,000,000원, 2012. 12. 17. 10,000,000원, 2012. 12. 21. 30,000,000원, 2013. 3. 25.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1.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로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매월 200,000원을, 2012. 12. 17.자 대여금 10,000,000원에 대한 월 2%의 이자로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매월 200,000원을, 2012. 12. 21.자지급일 지급액 2013. 2. 28. 3,000,000원 2013. 4. 1. 2,000,000원 2013. 5. 1. 2,000,000원 2013. 6. 4. 2,000,000원 2013. 7. 2. 1,000,000원 2013. 7. 3. 1,000,000원 대여금 30,000,000원의 이자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 그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산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0원(2010. 12. 11.자 대여금 10,000,000원 2012. 12. 17.자 대여금 10,000,000원 2012. 12. 21.자 대여금 30,000,000원 2013. 3. 25.자 대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을 2015. 4. 30.까지 이자 연 24%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별도의 이자 지급 없이 2014. 4. 30. 이후 적어도 1개월에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씩 매월 분할하여 5개월 이내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2.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위 이자 약정을 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합계 2,6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4. 5. 12.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위 원금 20,000,000원 중 3,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잔여 원금 66,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