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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4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2. 4. 3. 피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매월 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4.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을 2015. 5. 9.경까지 연장하기로 합의(1년 연장 합의 이후 다시 약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2015. 5. 9.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2015. 6. 19.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42,331,80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668,1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2012년 9월분 부가가치세 누락분 280,000원, ② 2015년 5월분(2015. 4. 10.~2015. 5. 9.)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3,080,000원, ③ 2015년 5월분(2015. 4. 1.~2015. 4. 30.) 관리비 964,600원, ④ 2015. 6월분(2015. 5. 10.~2015. 6. 9.)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3,080,000원, ⑤ 2015년 6월분(2015. 5. 1.~2015. 5. 30.) 관리비 706,830원, ⑥ 2015년 7월분(2015. 6. 1.~2015. 6. 9.) 관리비 158,13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합계금 8,269,56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 601,365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체 공제할 금액에서 빼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은 위 공제한 금액에서 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