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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7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용인시 기흥구 F, 제 3호에서 “ 주식회사 G” 라는 상 호로 축산물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냉동 삼겹살 등 육류를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완불하겠으니 육류를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새로이 공급 받는 육류를 판매한 대금은 또 다른 거래처인 H에 대한 채무 6,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긴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7. 51,337,848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H-D 과의 거래 장부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거래처 원장, 각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각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범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