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94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31.부터, 피고...
1. 기초 사실 원고와 D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원고와 D 및 피고들은 2014. 12. 1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D이 지나가던 피고 C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원고의 얼굴을 발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 C가 넘어진 원고의 고개를 들어 올려 잡고 있는 동안 재차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도 피고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1~3, 갑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1~4의 각 영상, 을 10호증의 1, 2의 각 재생결과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피고들은 원고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고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측에서 먼저 D에게 “능력이 없으면 담배를 끊어요.”라는 말을 하여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들은 원고가 넘어진 후에도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