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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0 2015가단109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94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3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D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원고와 D 및 피고들은 2014. 12. 1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D이 지나가던 피고 C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원고의 얼굴을 발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 C가 넘어진 원고의 고개를 들어 올려 잡고 있는 동안 재차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도 피고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1~3, 갑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1~4의 각 영상, 을 10호증의 1, 2의 각 재생결과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피고들은 원고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원고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 측에서 먼저 D에게 “능력이 없으면 담배를 끊어요.”라는 말을 하여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들은 원고가 넘어진 후에도 발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