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4,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호 및 대표자 기간 수리비(원) E회사 F 2013. 9. ~ 2014. 5. 6,656,000 주식회사 G 2014. 6. ~ 2015. 1. 11,830,000 H 주식회사 2013. 9. ~ 2014. 5. 10,101,500 I회사 J K회사 L 2013. 9. ~ 2014. 8. 2,568,000 E회사 M 2013. 9. ~ 2015. 1. 30,875,399 합계 62,030,899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 타이어 등 수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N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해 2014. 10. 2.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476호로 M을 상대로 하여 건설기계 수리비 등 30,875,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7. 15. M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건설기계 타이어 등 수리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은 모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들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62,030,899원에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6,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에서 원고와 M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남구 N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J, L 및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