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까지 하였고, 고속버스에 수화물을 맡겨 이를 부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