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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가평레저파크 주식회사(이하 ‘가평레저’라고 한다)는 가평레저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전 7041㎡(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24필지 일대에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1993. 2. 25. 자연공원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인 가평군수에게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하여 1993. 3. 9. 가평군수로부터 그 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가평레저는 이 사건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가평레저 소유의 분할전 토지 및 경기 가평군 E 임야 767㎡(이하 ‘E 토지’라고 한다

) 및 제3자 소유이던 F 전 476㎡(이하 ‘F 토지’라고 한다

)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라고 한다

)를 숙박시설부지(녹지부분 포함)로 지적정리 할 것을 계획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G(이하 ‘원고 등 3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것을 전제로 1994. 3. 2. 가평레저로부터 분할전 토지 중 각 1653/7041 지분씩 합계 4959/7041 지분을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① 이 사건 사업대상토지가 숙박시설부지로 지적정리 되면 분할전 토지 7041㎡ 중 4959㎡(약 1500평)의 위치 및 경계를 특정하여 3인이 각 1,653㎡(약 500평)씩 소유한다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약정‘이라고 한다). ② 분할 전 토지 중 2,082㎡는 도로 등 공공용지로 이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2082/704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③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어있던 F 토지는 향후 가평레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할전 토지와 합필한 후 원고 등 3인에게 위 각 지분에 따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