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6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106호 안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