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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재나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25047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4. 10. 8.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나16606호로 항소했는데, 위 법원은 2015.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했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2015. 11. 12. 대법원 2015다46751호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라고 부탁한 다음에 피고에게 원고의 돈 30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305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서는,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의 통장거래 내역을 가장하여 위 305만 원을 횡령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인 2015. 7. 13.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를 괴롭히길래, 원고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76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되었고, 피고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8347호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