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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4 2018구단779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2. 7. 1.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입사하여 연회장 관리 및 카지노 딜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 5.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카지노 딜러로 약 12년 동안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카드게임 작업 및 객장 의자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 특성상 객장 의자정리는 1일 약 30분 정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카드를 다루는 동작에서는 어깨 거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상병인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의 경우 회전근개와 달리 30대 중후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견관절의 사용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회장 관리와 카지노 딜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카드게임 진행 작업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등 상지의 움직임이 많고, 객장 의자 정리작업 또한 17.5kg 의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들면서 어깨에 순간적인 힘을 주는 과정이 반복되어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 4.경 카지노 영업장에서 의자를 정리하던 중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느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