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C, 3 층에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 환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 게임 장의 관리인이다.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20. 경 위 D 게임 장에서 미스타 손 게임기 40대, 우주 전함 게임기 30대 도합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8. 2. 1.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화장실, 흡연실 구석에 위 현금을 놓아두고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이 위 현금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환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의, 피고인 B로부터 750만 원의 범죄수익을 각 추징할 것을 구한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