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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163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 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 이하 같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1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 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 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 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31조 (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한 경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