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108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 경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파주시 C 소재 구거에 컨테이너 1동, 냉장고 2개를 두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