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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합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몰래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4. 30. 12: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출발하는 중국 동방항공기편으로, 피고인 B는 같은 날 14: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편으로 각각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5. 1. 08:00경 중국 연태에 있는 연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받은 필로폰 51.79g이 은닉된 파란색 팬티를 B에게 건네준 후, 같은 날 09:00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1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동방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파란색 팬티를 자신의 팬티 위에 덧입은 채, 같은 날 15:35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하여 17: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G에 있는 ‘H양복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3.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H양복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