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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단2512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