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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 203호에서, 피해자 D과 어머니 명의의 위 아파트 안방 7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2억 4,500만 원의 원리금 채무가 연체되어 금고 측으로부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시 경매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 등이 진행될 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12.경 2,000만 원, 같은 해

5. 28.경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이문휘경동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 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