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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7고단1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2: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E 아우 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 유턴을 하고, 이를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천안 서북 경찰서 F 소속 경위 G(50 세) 이 제지하면서 갓길에 정차를 유도하자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천안 서북 경찰서 F 소속 경위 H(39 세) 과 경위 G이 탑승한 F 순찰차로 추격당하자, 2016. 9. 18. 22:32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주차장 출구 쪽에 순찰차를 정 차시키자, 피고인은 다시 출입구를 통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벽면과 출구 쪽에 세워 져 있던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과 뒷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이 운전하던 위 아우 디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범인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호텔 주차장 출입구 벽면을 들이받아 시가 미 상의 위 호텔 소유의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