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