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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11040

상가복도칸막이철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쪽 8행부터 같은 쪽 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또한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규약 제17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칸막이의 설치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칸막이의 설치로 인한 공용부분의 전용사용에 대하여 2019. 7. 21. 임시관리단집회에서'피고를 비롯한 복도 부분인 전용부분의 점유ㆍ 사용자의 공용부분 사용 및 사용조건 안건에 대하여 추후 번영회 임원회를 개최하여 공용부분 전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분 등 안 을 도출하여 다시 회원분들의 개인판단에 따라 기존 8개 상가의 공용 부분 전용사용에 따른 동의를 묻는다'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19. 8. 14. 개최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표위원회인 임원회에서는'기존에 복도부분인 공용부분을 사용하던 피고를 비롯한 8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기존 사용하던 복도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되, 이 사건 상가건물의 번영회원 구분소유자 들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자'는 안건이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