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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구합107458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에서 가좌 주택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성산동 120-1 외 68필지 23,823㎡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14.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점용료 산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기간중 철도시설 점용허가서]

6. 점용료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사용료 등의 감면)을 적용하되, 국토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공단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등을 준용 * 국토부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경우 그 지침을 적용 [점용허가조건] 제6조(점용료 납부) ① 점용료는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산정하되, 국토부의 점용료 기준, 점용허가 지침 및 점용허가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국토부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할 경우 그 지침을 따른다.

다. 피고는 2014. 9. 3. 원고에게 위 69필지 23,823㎡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가좌지구 행복주택, 복합커뮤니티 및 인공데크 건설’로, 점용기간을 2014. 6. 23.부터 2016. 12. 19.까지로 한 점용허가를 하였는데, 그 중 점용료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의2(공공시설 부지의 사용 등) ① 영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부대ㆍ복리시설 및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에 포함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곱한 금액

2. 공공주택 및 영 제23조의3 제4항에 따른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