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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5. 10. 3. 23:4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B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이 일행 4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B가 “ 왜 그러느냐

마이크 던지지 마라” 고 하자 피해자가 “ 씨 발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그곳에 우연히 술을 마시러 왔던

C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골동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 하지 마라 ”며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리고 업어 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늑골 염좌, 좌측 족 관절 부 염좌, 좌측 협부 열상, 안와 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G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이 넘어져 있는 G을 감 싸 안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를 2회 걷어차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좌측 족 부 좌상, 우측 하 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C,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