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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112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2112] 피고인은 2016. 7. 4. 05: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니 담배와 맥주를 그냥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위협할 물건을 찾아 다시 돌아와 담배와 술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8 경 위 편의점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 약 1m) 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위 삽을 보여주면서 겁을 준 후,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를 가져와 테이블에 앉아 마셨고, 다시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 담배를 주지 않으면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부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운터에 설치된 광고판을 위 삽으로 내리쳐 겁을 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 1 개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159] 피고인은 2016. 6. 17. 23:30 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 벧 엘의 집’ 건물에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F(49 세) 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양철통을 위 건물 유리 출입문을 향하여 던졌으나 문이 깨지지 않자,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위 문에 던져 깨트림으로써 위 건물 유리 출입문 시가 379,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1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