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2 2019가단227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경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F은 2014. 10. 30. G에게, G는 2017. 8.경 H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H은 2018. 8. 31.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 D은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9. 1.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28. 원고 앞으로 2009.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0. 6. 23. 망인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6. 13. 망인의 상속인인 I, J, K, L 앞으로 각 1/4 지분씩에 관하여 2012. 2. 20.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고가 2009. 10. 27.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8가단21288), 위 사건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과 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후의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로, 2009. 6. 1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