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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합1913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의 교장 중임신청 경과 1) 원고 A는 1981. 7. 2.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0. 3. 1. 교장으로 승진임명되어 2011. 2. 28.까지는 D고등학교 교장으로,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E중학교 교장으로,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F중학교 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 B은 1976. 4. 16.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11. 7. 교장으로 승진임명되어 2014. 2. 28.까지 G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 A, B은 2013. 11. 13.경 교장 중임 임용희망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원고 A는 2011. 4. 21.자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1. H중학교 원로교사로 발령받았고, 원고 B은 2011. 11. 16.자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1. I중학교 원로교사로 발령받았다. 나. 원고 C의 교장 임용신청 경과 원고 C은 1981. 3. 9.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12. 10.경 교장 임용신청을 하였는데, 2010. 8. 26.자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1. J교육청 장학사로 발령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5.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6. 교장 중임 및 임용에 대한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교장 중임 및 임용 배제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 1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A, B은 교장 중임 희망서를 제출하고 면접심사까지 마친 후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중임 적격자라는 심사결과 통보까지 받았는바 중임 임용에 대한...